셀트리온 대리해 고덱스의 건강보험급여 유지 결정 도출

2022.12.22.

율촌은 트란스아미나제가 상승된 간질환에 사용되는 고덱스캡슐(2021년 국내 매출 800억원 이상)의 건강보험급여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에서 해당 품목의 허가권자인 셀트리온제약을 대리하여 급여 유지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건강보험은 지속가능한 보험 재정 유지를 위하여 보험 급여중인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급여 유지 여부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덱스캡슐은 2022년 재평가 대상약제로 선정되었고, 급여 유지의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율촌은 고덱스캡슐의 급여 제외결정은 현재 급여 중인 대체약제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존재하며, 일부 대체약제보다 더 우월한 결과를 보이므로 급여 유지가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고, 그러한 주장이 수용되어 최종적으로 급여 유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보험 급여 중인 의약품의 비용효과성 판단 시 신약의 평가 방법과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비용효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