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를 대리해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승소
2022.11.25.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농촌진흥청의 수입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A사는 미국 소재 B사로부터 이 사건 농약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었는데, 원등록권자인 B사의 이 사건 농약이 품목등록 취소되자 농촌진흥청은 수입업자인 A사의 이 사건 농약의 품목등록을 취소하고 A사에게 이 사건 농약의 회수, 폐기를 명하였고, 이후 현장점검 결과 A사의 농약 보관 사실을 확인하고 6개월의 수입업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i)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 기준 설정 및 공표의무 위반, (ii) 제재의 근거조항을 소급 적용하였다는 점, (iii)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iv) 재량권 일탈, 남용의 점을 면밀하게 주장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은 침해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해 사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건은 법리적 주장 외에도 품목등록 취소 이후 A사에서 취한 반환을 위한 후속 조치, 이 사건 농약을 봉인한 상태로 보관해 온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등으로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농약/원제 수입을 통한 매출이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A사를 경영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