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대리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승소
2022.11.11.
율촌은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하여, 퇴직자들(원고들 총 438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노사합의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무효 등을 주장하며 임금차액을 청구한 8개의 사건 모두에 관하여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2013년 고령자고용법의 개정에 의해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를 통해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1년차에는 기준임금 대비 65%, 2년차는 60%의 지급률을 적용하는 내용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임금피크제 시행에 노사합의 외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② 임금피크제보다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의 존부 및 이에 따른 유리 우선의 원칙 적용 여부, ③ 고령자고용법 위반 및 임금피크제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① 노사합의 외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고, ② 원고들의 개별 근로계약에서 임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리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③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고령자고용법 및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판단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기준을 참고하면서도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