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대학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승소
2022.10.21.
율촌은 S대학을 대리하여,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이 거절된 단기 강사들(이하 ‘원고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2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을 초과하는지, 원고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였는데, 율촌은 소정근로시간, 계약갱신기대권 및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와 이 사건의 고유한 사정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원고들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원고들에게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논증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단기 계약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의 존재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