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전∙현직 이사장을 변호해 세금계산서미발급 사건에서 전원 무혐의 결정 도출
2018.05.18.
율촌은 국세청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전직, 현직 이사장들을 고발한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미발급)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전부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골프장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도시철도공사 관련 토지일시사용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하는 국제도로사이클대회인 투르 드 코리아 현물협찬의 부가가치세 과세가액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다양한 법리가 주된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조세분야에서 축적한 탄탄한 법리적 주장을 바탕으로 검찰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여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율촌이 조세분야에서 가진 강점을 형사사건에서도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조세형사사건에서의 차별화된 문제해결 능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