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변호해 적격분할 관련 조세포탈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 도출

2019.10.30.

국세청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前身)인 삼성테크윈이 2009년 카메라사업부를 분할하면서 카메라 등 재고자산을 대량 폐기한 것처럼 장부에 허위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하였다고 보고, 회사 측이 적격분할로 인정받아 과세이연받았던 법인세를 추징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도 국세청 고발에 따라 고의적 탈세에 초점을 맞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다수의 관련자를 수 차례 반복 소환하여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였습니다.


율촌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사건과 검찰수사 사건을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율촌은 조세심판원에서 적격분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모든' 자산∙부채가 승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자산∙부채가 이전되면 되는 것이고, 국세청과 검찰이 문제 삼는 재고자산은 폐기가 예정되어 있어 필수적인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분할 과정에서 신설법인에 넘기지 않은 자산이 법인 자산총액의 0.82%에 불과해 미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에서는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세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검찰도 사건을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 검찰 고발까지 한 사건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하는 일이 많지 않고,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율촌은 효과적인 법리 및 사실관계 주장과 전략적인 사건 수행을 통해 과세처분 취소 결정과 불기소 결정을 동시에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건은 적격분할의 요건 중 하나인 포괄승계의 의미를 분명하게 정리하여 밝힌 최초의 선례라는 점에서도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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