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종교재단 설립자의 조세포탈 사건을 변호하여 1, 2심 무죄판결 도출

2018.04.19.

율촌은 종교재단 설립자 A의 조세포탈 형사사건을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A가 자신이 실질적 대표이자 100% 주주로 있던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종교재단을 설립하면서 관련 법인세 5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아 특가법상 조세포탈죄 성립여부가 문제 되었고(예비적 공소사실은 체납처분 면탈죄), 이에 검사는 A를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율촌은 A의 행위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판례, 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원용하면서 정치하게 주장하여 1,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 면탈죄에 관하여도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을 강조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판결은 조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이 예비적 공소사실이었던 체납처분면탈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입각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는 데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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