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 관계사들 및 대표자에 대한 370억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와 공급가액 기준 1,3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를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 도출

2019.02.07.

율촌은 Y사 및 관계사들과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피의자들의 변호인으로 검찰 수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Y사는 2013년 기존에 영위하고 있던 사업부문을 새로 설립된 X사에게 양도하면서, 영업권을 약 5억원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편 Y사와 X사는 국내의 H사로부터 수입부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6년 Y사 관계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1) Y사의 사업부문 영업권 가치가 실제로는 약 300억원이라고 보아 영업권 저가양도를 처분사유로 하여 Y사에게 법인세 약 150억원, X사의 주주들에게 증여세 약 220억원을 각 부과하고, (2) Y사 및 X사가 실제로는 해외 소재 업체로부터 직접 수입부품을 구매하면서 중간에 H사를 끼워 넣었다고 거래를 재구성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등 약 300억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아울러 Y사와 관계사들 및 그 대표이사를 법인세 및 증여세 포탈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율촌은 법리적인 측면에서 설령 영업권 저가양도가 인정되더라도 세금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조세포탈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소상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H사와의 거래가 사법상 유효하고, 그 거래에 어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고발논리와 같은 거래의 재구성은 불가능하다고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2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과세관청의 고발 내용에 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율촌의 변론 내용을 수용하여 피의자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율촌은 조세분야에서 축적한 탄탄한 법리적 주장을 형사사건에도 그대로 잘 녹여 내어 검찰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율촌은 이 사건을 통해 조세분야와 형사분야의 협업능력, 그에 따른 차별화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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