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H사 전임 대표이사들과 회계담당 임원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피의자들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 도출
2020.01.29.
율촌은 H사 전임 대표이사들과 회계담당 임원의 조세포탈 사건을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국세청은 H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H사가 매출원가 과대계상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결과 법인세를 과소신고∙납부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행위자인 회계담당 임원 및 전임 대표이사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율촌은 부외자금이 실제로 손금성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포탈세액이 없다는 점, 부외자금 조성 방식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회사가 결손 상황이었으므로 피의자들에게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 조세포탈 사건에서 상정가능한 다양한 주장들을 전방위적으로 펼쳤습니다. 이에 검찰은 율촌의 주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결국 피의자들 전원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부외자금 조성 및 사용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애당초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율촌은 이러한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조세포탈죄에 관한 다양한 법리적 쟁점을 발굴하고 그에 관한 치밀한 논리를 개발하여 결국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