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 관계사들 및 대표자에 대한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를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 도출
2020.01.31.
율촌은 Y사 관계사들 및 대표자에 대한 특경가법위반(재산국외도피), 대외무역법위반, 관세법위반 혐의를 변호하여 검찰단계에서 전부 무혐의 결정을 도출하였습니다.
관세청은 Y사가 해외에 설립한 별도 법인을 거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삼아 해당 거래를 직수입 거래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Y사가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고가로 조작하였고, 관련 이익을 해외 법인에 유보시켰다고 보아 Y사 관계사들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율촌은 Y사가 사업상의 이유로 해외에 별도법인을 설립한 것이고, 해외 법인을 통한 거래가 문제될 것이 없으며, Y사 주주들은 해외 법인에 발생한 소득을 전액 국내로 들여와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관세청이 제기한 혐의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피의자들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건에서는 수사기관이 Y사의 사업구조 자체를 문제삼았기 때문에 Y사로서는 반드시 사업구조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세청은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검찰은 관련 직원을 구속하는 등 수사기관의 선입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율촌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전략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응하면서 충실한 변론과 구체적인 소명을 개진하였고, 결국 성공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