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사건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 성공적 결과 도출
2021.12.30.
율촌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규모가 약 36억원인 사건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행위자인 D사 직원 3인을 변호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등 성공적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본건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0억 원이 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당초 과세관청은 행위자들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율촌은 검찰 단계에서 특가법상 ‘영리 목적’의 해석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충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행위자들에게 ‘영리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행위자들이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양형 증인 신청, 프레젠테이션 변론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들의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피고인 1인에 대하여는 징역형(6월)의 집행유예(2년) 판결을, 나머지 피고인 2인에 대하여는 벌금형(500만원)의 집행유예(2년) 판결을 받았고,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실무상 ‘영리 목적’이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은 기소 전 단계에서 ‘영리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특가법 적용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공판 단계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