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상륙함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STX중공업㈜ 대리해 무혐의 결정 도출

2015.06.05.

율촌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차기상륙함 디젤엔진 및 발전기 입찰과 관련하여 STX엔진과 STX중공업이 다른 경쟁사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건에서 STX중공업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해군의 차기상륙함(LST-II) 사업의 입찰 과정에서 STX중공업이 계열회사인 STX엔진으로부터 제안서 작성, 디젤엔진 생산 기술 라이선스 획득 등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고, 투찰 결과 방위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STX중공업이 낙찰 받고 STX엔진과 다른 투찰자인 두산엔진이 탈락하였으며, STX중공업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디젤엔진 및 발전기 생산 공정의 대부분을 STX엔진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이는 담합의 징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방위사업청 신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로 인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2013. 6. 18.부터 수 차례 현장조사를 포함한 강도 높은 조사를 한 후, STX엔진 및 STX중공업이 경쟁사인 두산엔진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기로 합의∙실행하여 차기상륙함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① STX중공업이 입찰에 참여한 것은 사업활동 다각화의 일환이었고, STX엔진이 제안서 작성, 라이선스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등을 도와 준 것은 절차적인 도움에 불과하다는 점 등 심사관이 주장하는 정황들은 담합의 징후나 결과로 볼 수 없다는 점, ② STX중공업이 낙찰을 받은 것은 가장 낮은 가격으로 투찰함과 아울러 기술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이지, 가격과 기술력 경쟁에서 뒤쳐진 두산엔진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 ③ STX중공업의 입찰 참여로 인하여 차기상륙함 입찰 시장의 경쟁이 촉진되었고, 수요자인 방위사업청은 낮은 가격으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함으로써, 2015. 6. 5. 공정위 심의 결과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방산분야에서 잇따른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시각이 좋지 않고, 방위사업청의 신고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통보로 인해 시작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정위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진 사건인데, 구체적인 사실관계 다툼과 함께 치열한 법리 공방을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 내었고 그 과정에서 율촌의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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