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대리해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에서 파기환송 승소

2022.07.14.

율촌은 SK텔레콤을 대리하여 SK플래닛 소속 근로자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SK플래닛 소속 원고들은 모회사인 SK텔레콤의 신사업을 위해 SK텔레콤으로 전출(이하 ‘본건 전출’)되었는데, 원고들은 본건 전출이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이라고 주장하며 SK텔레콤을 상대로 고용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본건 전출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이라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는 계열사간 전출을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으로 판단한 최초의 하급심 판결이었습니다.


율촌은 상고심에서 ① 전출과 파견은 공통적으로 전출 받은 기업(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이 해당 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속성이 존재하지만 사업 목적, 근로계약 체결 목적, 전출의 목적(파견의 경우 근로자파견의 목적) 등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고, ②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의 본질적인 요소인 영업성·영리성 내지 영리의 목적, 계속성·반복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외형상 유사성만을 이유로 전출을 근로자파견으로 파악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고, SK플래닛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인사명령으로서의 전출에 따른 근로관계와 근로자파견법상 파견의 근로관계에 관한 명확한 구별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