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대리해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 승소

2022.07.21.

율촌은 LG화학을 대리하여 정년 퇴직자들(이하 ‘원고들’)이 제기한 경영성과급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LG화학은 연초에 사업본부별 매출 및 영업이익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 목표가 달성한 경우에는 다음 해 초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고, 원고들은 2020. 12.31.  정년퇴직자로 2020년도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원고들은 경영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2020년말까지 근무한 원고들은 2020년 경영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경영성과급 지급조건인 영업이익 등 목표 달성은 동종업계 동향, 전체 시장 상황, 경영진 경영판단 등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인들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는 점을 논증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임금성을 인정한 이후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해 하급심 판결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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