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2.07.22.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건강보험료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사가 통상임금 소송 및 후속 합의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본 건에서는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율촌은 i)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진행한다는 점, ii)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행정청으로서 정당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징수할 권한과 책무가 있다는 점, iii)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강보험료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이를 공단에 통보한 때를 기준으로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 및 소멸시효 제도에 관한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통상임금 소송에 따라 사후에 지급한 보수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