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차임 감액 인용 판결 도출

2022.07.15.

율촌은 영화관 사업자인 A사를 대리하여 서울 시내 한 영화관 건물의 임대인을 상대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한 차임 감액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동안 율촌은 다수의 영화관 임대인들을 상대로 하여 소송 외 협의, 조정 등을 통해 민법 제628조에 근거한 차임 감액 합의에 이르렀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일부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소송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중 첫 번째로 선고된 판결로서, 영화상영 관련 업종에서 판결에 의해 차임 감액이 인정된 리딩케이스에 해당합니다.


본건에서 율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화상영업의 피해, 민법상 차임감액의 법리와 요건 및 차임 감액의 필요성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임차인이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한 시점부터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기간까지 계약상 차임에 대한 20%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예견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액 감소가 민법 제628조에서 말하는 경제 사정의 변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이 자본금이나 매출규모가 큰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와 매출액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당초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차임감액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