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대리해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2.06.22.

율촌은 S사를 대리하여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 결과를 얻었습니다. 인건비 중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과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 임원보다 많이 지급한 보수’ 등은 법인세법상 손금성이 부인됩니다. 본건에서는 S사가 그룹 부회장에게 지급한 보수의 손금성이 문제되었습니다.


율촌은 i) 판례의 기준상 본건 보수 지급은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볼 수 없다는 점, ii) 조직도, 결재문서 등 객관적 증거상 부회장과 과세관청이 기준으로 삼은 대표이사를 동일직위로 볼 수 없다는 점, iii) 기업집단의 통상적 보수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보면 부회장과 대표이사 간 보수 차이는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과세관청은 대법원에 상고한 후 상고심 계속 중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로써 소송은 종료되었습니다.


최근 과세관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업 총수나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를 문제삼아 법인세 과세 계기로 삼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본건은 이에 관한 Leading case 성격의 사건으로 1심 판결 당시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건 판결은 최근의 무분별한 과세관행에 제동을 거는 한편, 인건비 손금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각항의 해석·적용 기준을 상세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