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대리해 유성복합터미널사업 사업협약해지통지 무효확인소송 승소

2022.05.25.

율촌은 대전도시공사를 대리하여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인 주식회사 K에게 한 사업협약해지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공모형 PF사업에 해당하는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로 주식회사 K를 선정하였으나, 주식회사 K가 내부 주주간 갈등으로 자금조달을 위한 PF대출에 거듭 실패함에 따라 사업협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K는 사업협약 체결 이후 사업성이 악화되어 PF대출의 난이도가 증가하였으므로 대전도시공사가 사업협약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사업협약을 해지한 것이 협력의무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율촌은 공모형 PF사업의 구조와 각 사업참여자의 역할분담, 자금조달의 책임소재 등 공모형 PF사업의 전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쌓아온 해박한 전문적 법률지식과 다수의 업무 경험, 실무례 등을 효과적으로 재판부에 제시하여 재판부로부터 그 협력의무 위반 주장이 허용될 수 없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은 공모형 PF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인정되는 협력의무의 내용과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모형 PF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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