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T 추락 사망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항소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 도출
2022.02.16.
율촌은 국내 굴지의 커튼월 시공사인 I사를 변호하여 4명이 사망한 부산 LCT 추락사고 관련 항소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
율촌은 본 건 사고 발생 이후 약 1년간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시켰으며, 이후 1년에 걸쳐 1심이 진행되는 동안 10여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을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의 임의 시공이 본 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본 건에서 사용한 가설 장비인 PCS-C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상 비계, 중량물, 구축물 그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으며 이후 2년에 걸쳐 진행된 항소심에서는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을 고려해 달라는 검사의 주장과 관련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도 근로자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본 건은 형사 무죄 판결을 통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리스크를 깔끔히 해소함으로써 고객의 율촌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