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대주주 대리해 주주들이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불허가 결정 도출
2021.11.19.
율촌은 상장회사 대주주를 대리해 주주들이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서 불허가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상장페지된 S사의 주주가 S사 대주주(그룹 회장)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사건에 대하여 소송불허가결정(기각결정)이 고지·확정되었습니다. 위 결정은 구성원들 중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모두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정한 ‘공통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증권 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집단소송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예고된 상황에서, 무용한 집단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