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이동통신회사 K사의 前 대표이사 회장 H를 변호하여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도출
2021.11.05.
율촌은 국내 최대의 이동통신회사 K사의 前 대표이사 회장 H를 변호하여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에 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K사의 前 대표이사 H와 現 대표이사 G(당시 부사장급 임원) 등 고위임원 10여명이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된 부외자금으로 국회의원 수십명에게 불법으로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4년 동안 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당초 검찰은 회장인 H에게 정치자금 기부를 보고했다는 내부임원의 진술 등이 있는데다가, K사의 고위임원 대부분이 수억원의 정치자금을 수십명의 국회의원에게 기부하였음에도 당시 회장이었던 H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율촌은 H에게 보고한 바 있다는 진술, 증거 등에 대해서 그와 반대되는 증거, 정황을 치밀하게 갖추어 제시함으로써 결국 H의 모든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도출해 내었습니다.
본건은 K사의 現 대표이사 G 등 고위임원 14명은 모두 기소되었음에도, 율촌이 변호한 당시 대표이사 회장이었던 H만 유일하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