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대리해 근로자지위확인 등 1심 소송 승소

2021.10.14.

율촌은 강원랜드를 대리하여, 채용비리를 이유로 채용 취소(해고)된 근로자 221명이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교육생 선발 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대표이사 등이 청탁을 받아 원고들을 부정하게 교육생으로 선발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강원랜드는 원고들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본건 소송에서 채용취소는 해고인데, 부정청탁이 없었다거나 청탁과 채용에 인과관계가 없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 다양한 청구원인으로 채용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관련 형사기록 검토, 내부조사 등을 통해 원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의 청탁행위를 증명하였고, 기타 원고들 주장을 모두 방어하여 채용취소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본건 판결은 전대미문의 대규모 채용비리 사건에서 채용 취소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