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아웃도어 대리해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의 퇴직금청구 소송 승소
2021.10.13.
율촌은 영원아웃도어를 대리하여, 영원아웃도어와 중간관리자 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간관리자들이 영원아웃도어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영원아웃도어와 중간관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업무 내용, 근태, 인원 채용 등에 대하여 영원아웃도어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므로 실제로 영원아웃도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 중 일부는 본래 영원아웃도어 소속 근로자로서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던 자들로서, 퇴사 전후 업무 내용에 전혀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율촌은 증거 검토뿐 아니라 적극적인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들의 실제 업무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들 주장의 부당성을 논증하였고, 이에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판결은 사용자 승소율이 낮은 중간관리자 근로자성 소송에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로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