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를 대리해 200억 원대 소송 승소
2021.07.16.
율촌은 A 증권회사(이하 "피고")를 대리하여 200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투자회사인데 2019. 9.경 대부업체로부터 200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의 증권계좌에 보관 중인 소외 회사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질권자들은 2020. 4.경 주문대리인으로서 매도주문을 하였고, 피고는 주식 매도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들이 불법행위를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질권설정계약이 유효한지, 질권실행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율촌은 주도면밀하게 사실관계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원고들 주장의 모순점을 찾아낸 다음 질권실행사유가 존재함은 물론, 그러한 질권실행에 어떠한 위법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가가 200억 원대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항소를 포기할 정도로, 피고의 주장과 입증은 완벽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