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기 멸실로 인해 휴업손해 배상 등을 다투는 중재 사건 일부승소

2021.02.08.

율촌은 세계 최대의 풍력발전 설비 회사로 덴마크에 본사를 둔 V사의 국내 법인을 대리하여, 국내 풍력발전사(“A사”)가 제기한 사건에서 신청 금액의 80% 이상을 부인 받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A사는 화재를 이유로 운영·유지 보수 업체인 V사를 상대로 발전기 교환가치 외에도 거액의 휴업손해 배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율촌은 고객에게 유리한 중재판정부가 구성되도록 하고, 계약 문언 및 준거법상 고객에게 휴업손해 배상 책임이 없다는 점, A사에게 자동소화설비 미비 등 과실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그 결과 휴업손해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한 과실상계까지 인정하는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동일한 계약 문언을 기초로 여러 단지의 운영·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고객에게 단일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율촌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으로 높아지고 있는 풍력발전의 화재위험성과 관련하여, 화재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