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텍 측 변호해 영업비밀 형사사건에서 1심 판결 뒤집고 무죄판결 도출

2021.08.12.

율촌은 대명티에스가 오토텍 측 피고인들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 형사사건에서 오토텍 측 피고인들을 변호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대명티에스는 피고인들이 자사의 영업비밀인 자동차용 실러(sealer) 도포장치 도면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습니다. 울산지검은 위 사건을 수사하여 피고인들을 영업비밀 부정 취득, 누설,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이라는 무거운 형에 처하였습니다.


1심 판결 이후 선임된 율촌은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성립요건인 비밀관리성에 관한 최근의 판례 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대명티에스의 실러 도포장치 도면은 비밀관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PT 등을 통하여 재판부를 효과적으로 설득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부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율촌은 피고인들에 대한 무거운 형이 선고된 1심 판결 이후 피고인들을 변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관련 법리의 심도 있는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확하게 짚어 효율적으로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증인신문진행,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