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대리해 영업비밀 취득 및 사용 등 피의사건에서 피의자 전원 무혐의 처분 도출

2021.06.30.

율촌은 커넥터 제조 관련 글로벌 기업인 S 주식회사(이하 ‘S사’)를 변호하여, 소속 직원이 이전에 근무하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업무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피의사실로 약 2년간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피의자 전원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경찰의 S사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전 회사의 자료들이 S사 서버에 다수 저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불리한 정황들이 많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자료들의 영업비밀성을 다투면서 영업비밀 ‘사용’ 부분 방어에 집중하여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불입건되도록 하였고 이후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취득’ 및 ‘누설’ 혐의에 대해 영업비밀성은 물론 고의, 목적과 관련한 법리적 의견 개진을 통해 S 법인 포함 피의자 5명에 대한 총 10여 개의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 건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대규모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 속에서도 경찰과 검찰 각 수사단계에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유리한 정황과 관련한 정치한 법리 주장을 통해 최적의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