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청사 설계변경 소송에서 승소
2021.07.21.
율촌은 건설사를 대리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세종시 정부청사 건립공사 중 외장 커튼월 공사의 공법 변경에 대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설계사가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보조참가를 하면서 설계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반박이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되었고,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들이 설계사의 주장을 원용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례적으로 양측이 각자 감정인을 선정한 다음 실제 커튼월 일부에 대한 모형물을 만들어 재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불리한 흐름 속에서도 율촌은 건설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하여 재감정결과들을 바탕으로 변론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아울러 설계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여 발주자의 설계서 제공의무와 협력의무의 내용과 기준에 대한 고객에게 유리한 판시를 이끌어 내면서 당초 설계서상 불분명과 누락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