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대리해 제3자의 ‘요기요’ 상표에 대한 무효 판결 도출

2021.04.27.

율촌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대리해 제3자의 ‘요기요’ 상표에 대해 무효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딜리버리히어로는 전세계 40여개국에서 음식 주문배달 서비스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에서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요기요”라는 브랜드 네임으로 배달음식 주문서비스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당 서비스를 시작한 후 얼마되지 않아 제3자가 “요기요”라는 상표를 등록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율촌은 제3자의 상표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인용 심결을 받아 냈습니다. 제3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율촌은 법리 검토와 증거 조사를 바탕으로, 제3자가 “요기요”라는 상표를 등록받는 경우 해당 상표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서비스 출처 표시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제3자의 등록상표와 출처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구체적 사례에 대해 석명을 구하였고, 이에 율촌은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결국 특허법원으로부 제3자의 등록상표가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제3자에 대해 상표사용금지 등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해 준 동시에,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요기요”라는 브렌드 네임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걸림돌을 제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