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들이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림산업 주식회사 변호해 무죄 판결 도출
2015.01.16.
율촌은 대형 건설사들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에서 공구분할 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림산업')를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검사는 대림산업을 비롯한 건설사들(이하 '피고인들')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의 입찰 참여를 준비하며 2008. 12.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수차례 영업팀장 모임(이하 '영업팀장 모임')을 통해 공구분할 합의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주요 쟁점은 '영업팀장의 모임이 공구분할 담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정보교환에 불과한 것인지'이었습니다. 율촌은 ① 발주처가 '1개사 1공구 원칙'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여 처음부터 건설사들의 선택에 제한이 있었던 점, ② 건설사들로서는 낙찰을 받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게 될 손실 등을 줄이기 위해 수주 가능성이 높은 공구 1개를 정하고 그 과정에서 타사의 관심 공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건설사들은 영업팀장 모임 이전에 대부분 사전에 참여 공구를 결정하고 있었고 참여 공구가 대부분 겹치지도 않아 공구분할을 할 유인도 없었다는 점, ④ 전체 8개 공구 중 제8공구에 참여한 회사는 아무도 없었던 반면 제4공구에서는 2개 건설사가 치열하게 경쟁하였던 점, ⑤ 영업팀장 모임에 참석한 직원들이 건설사들을 대표하여 참여 공구를 결정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통상 입찰공고 수개월 전부터 참여 공구를 결정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사전 조사 등을 한 뒤 PQ제출을 준비하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PQ제출일 불과 1~2주 전에 있었던 영업팀장 모임에서 건설사들의 참여 공구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인 점, ⑥ 별도의 들러리 합의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특히 영업팀장 모임에서 공구분할 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한 관련자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적극 탄핵하고 진술의 취지와 내용을 효과적으로 바로 잡는 한편, 단순한 정보교환만으로는 합의사실을 추인할 수 없으므로 담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법리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개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이번 판결은 공공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판결은 단순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행위와 같은 간접사실만으로는 합의사실을 추인할 수 없다는 중요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준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회합사실이나 정보교환사실 등 간접사실에 터잡아 비교적 쉽게 합의사실을 추인하여 담합으로 의율하고 고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사업자간에 모임을 통해 일정한 정보교환을 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합의사실이 추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사실을 추인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에 더하여 이번 판결은 멀리는 향후 제반 공공공사에서의 건설사 담합 사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깝게는 율촌이 현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대림산업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는 민사, 행정사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