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저축은행 대리해 계약이전방식(P&A)으로 골든브릿저축은행 인수 거래 자문
2015.01.16.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은 조은저축은행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골든브릿저축은행을 위 법률상 계약이전 방식(이하 "P&A방식")에 따라 인수하는 거래에서 조은저축은행을 자문하여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조은저축은행으로 이전된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자산 총 합계는 약 1,438억원이며, 이전된 부채의 총 합계는 약 1,801억원입니다. 조은저축은행은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영업점(여수지점 및 광주지점)에서 2015. 1. 19.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영업점으로 서울에 본점만을 보유하고 있던 조은저축은행은 이번 거래를 통하여, 호남과 제주지역까지 영업구역을 확대하여 전국단위 영업망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율촌은 이번 거래에서 제기되는 주요 법률적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각종 법률적 쟁점에 대한 자문을 비롯하여 전체 거래의 일정 수립, 자산·부채이전합의서 등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검토,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서류 검토 등을 포함하여 거래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거래에 있어서는 예금보험공사 등과의 협의 등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었는데, 율촌은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한 끝에 적시에 승인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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