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동양매직 대리해 디자인 권리범위확인 사건에서 승소
2015.01.22.
지적재산권그룹은, 코웨이 주식회사("코웨이")가 주식회사 동양매직("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이 코웨이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를 구한 특허법원 사건에서, 동양매직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코웨이는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이 코웨이의 등록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기본 형태('ㄷ'자 형상)', '넓고 얇은 판 형태의 하단부 형상', '취수 공간의 높이와 정수기 높이의 비율' 및 '초소형이라는 점'에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들은 공지되었거나 기능적 부분 또는 기술의 발달에 따른 일반적 형상에 해당되지 않고, 동양매직 정수기 디자인과 코웨이 등록디자인이 비유사한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거나 기능적·상업적 변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i)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은 코웨이의 등록디자인과는 전혀 무관하게 동양매직이 수년간 추구해 온 고유의 '디자인 정체성(Identity)'을 기초로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제시하였고, ii) 코웨이가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미 공지된 것이거나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기본적∙기능적 형태에 불과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시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에 해당하고, 특히 '초소형'이라는 것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율촌은 iii) 양 디자인은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는 사시도, 정면도, 양 측면도 및 하단부 트레이의 모양 및 형상에서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전혀 다른 심미감을 갖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율촌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여 동양매직의 주장을 충실히 반박하는 서면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핵심을 담은 발표자료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코웨이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쌍방의 디자인개발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도 재판부에 유리한 심증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실하고 정확한 신문을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법원은 2015. 1. 22.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이미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정수기 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거나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하는 반면, 양 디자인은 모서리 부분, 하단부 트레이, 측면 너비의 비율, 취수공간의 가로 방향 깊이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그 결과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한편, 초소형 정수기라는 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코웨이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형 가전 제품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공지 부분과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기본적, 기능적 형태를 포함하여 협소한 권리범위밖에 인정될 수 없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과도한 권리행사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를 통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자 하는 최근의 경향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동양매직은 이번 특허법원 판결로 인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도 매우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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