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포스코 대리해 일본 신일철주금과의 특허 소송에서 "판정승"

2015.01.29.

지적재산권그룹은 주식회사 포스코("포스코")를 대리하여, 신닛테츠스미킨 카부시키카이샤("신일철주금", 옛 신일본제철이 스미토모금속을 흡수합병해 출범한 회사)가 포스코를 상대로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방향성 전기강판 관련 특허 4건 중 핵심적인 특허 3건이 무효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머지 1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유효라고 판결했는데, 당해 특허는 2012년 10월에 권리가 소멸된 특허이므로 신일철주금이 이를 기초로 하여 포스코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방향성 전기강판은 전기적 성질을 가진 강판으로 최근 하이브리드카 또는 전기차 등에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일반 강판보다 3~4배 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데다 마진율도 30%대가 넘을 정도로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과거 신일철주금은 위 방향성 전기강판을 전세계적으로 공급하면서, 관련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 왔으나, 2000년대 초반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강판을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습니다. 이에 신일철주금은 포스코를 견제하기 위하여 포스코가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외국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포스코는 2013. 4.경 위 특허에 대응하는 4건의 한국특허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14. 2. 17.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4건의 한국특허를 모두 무효로 한다는 심결을 내렸고, 신일철주금은 2014. 2. 25. 위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심결취소소송은 그 결론에 따라 신일철주금이 포스코를 상대로 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 전기강판 시장에서 20%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가 방향성 전기강판의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율촌은 위 심결취소소송에서 포스코를 대리하여 신일철주금의 특허가 그 선행기술에 비하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허법원은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특허 4건에 대하여, 2015. 1. 23. 특허 2건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2015. 1. 29. 특허 1건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각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