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공사대금 소송에 보조참가해 승소

2021.01.28.

율촌은 C사가 D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A사를 대리하여 원고(C사)측에 보조참가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도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C사는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를 D사 사업장에 설치하고 D사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D사는 설치된 ESS 배터리 등에 심각한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를 이유로 한 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사건에서는 A사가 설계, 제조하여 공급한 ESS 배터리에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ESS 배터리(리튬이온전지)의 작동 원리, 화재 차단 매커니즘 등을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여 기술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정확한 이해가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한편,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약점을 법리적, 기술적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ESS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최근 ESS 배터리 하자 및 화재 위험성 등을 이유로 한 유사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A사가 공급한 ESS 배터리에 화재 발생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A사가 ESS 배터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