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 대리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취소소송 전부 승소

2021.02.04.

율촌은 글로벌 온라인 여행중개사업자(OTA)인 아고다(Agoda)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아고다 사이트에 등록된 숙박상품의 ‘환불불가 조건’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율촌은 법리적 분석과 실증적인 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환불불가 조건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불불가 숙박상품의 일률적 금지가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키는 역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환불불가 조건을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약관 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아고다를 제외한 다른 국내외 OTA들이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자진시정을 한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 후생에 대한 종합적, 실증적 분석을 기반으로 한 논증을 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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