툴젠측 변호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도출
2021.02.04.
크리스퍼 카스 나인은 유전자 가위의 일종으로 최근 다우드나, 샤펜티에 교수가 노벨화학상을 받은 획기적인 바이오 분야의 신기술입니다. 이러한 유전자 가위는 사람의 유전병 치료 외에 식물과 동물자원의 안정적 생산 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미래산업을 이끌 중요한 핵심 기술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김진수 교수가 설립한 툴젠은 2012년 크리스퍼 카스 나인이 생물의 세포 내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서 세계 최초로 특허출원을 하였고, 최근 원천특허의 확보를 놓고 미국의 MIT/브로드연구소(장펑 팀), UC Berkeley(다우드나 팀)와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김진수 교수팀 소속의 모 대학원생은 “크리스퍼 발명은 툴젠과 공동연구결과 창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창의연구과제 수행 결과 창출되어 서울대학교에 귀속되어야 하는데 부당하게 그 특허권자가 툴젠으로 등록되었다”는 제보를 하여 여러 분쟁이 발생되었습니다.
율촌은, ‘창의연구과제는 1세대 유전자 가위인 “징크핑거”를 이용한 “유전체 재배열”에 관한 연구로 유전체 재배열의 일종인 역위에 의해 일어나는 “혈우병 치료”의 연구에 국한된 것인데, 크리스퍼 원천발명은 국소변이를 연구주제로 하는 툴젠 연구과제와 부합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관련 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유전체 재배열과 국소적 변이의 차이점, 유전자 가위의 기술 발전 경위 및 툴젠의 연구성과 등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특허 명세서, 랩노트, 당시 랩미팅 자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련 기술의 핵심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Cj Cas9 발명의 핵심은 PAM 서열 특정임을 주장하였고, AAV 벡터 제작 및 세포에의 도입 실험은 가출원 당시부터 이미 툴젠의 연구원이 예정했다는 점을 설명하여 위 발명의 발명자에 기초과학연구원이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건은, 검찰 측 핵심 증인들인 제보자 및 특허수사자문관을 상대로 한 증인신문과정에서, 율촌이 화학 기술 분야의 전문성, 특허 출원 및 등록, 청구항 해석에 관한 풍부한 실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하고,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여 종국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