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현장소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사건에서 전부무혐의 처분 도출
2020.12.23.
율촌은 A건설사가 시공한 도로 건설공사 구간에 설치된 안전시설물을 그곳을 주행하던 차량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운전자 사망, 동승자 중상)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사건에서 건설사 현장소장을 변호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은 안전시설물에 충격완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운전자의 사망에 영향을 주었다는 취지로 건설사 현장소장이 입건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업무상 주의의무의 발생근거가 미약하다는 취지의 율촌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그대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경찰단계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조기에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였고, 향후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구상권 소송에서도 건설사가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