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디에스와 ㈜케이티클라우드웨어간 합병 자문
2014.12.01.
율촌은 주식회사 케이티클라우드웨어("클라우드웨어")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케이티디에스("케이티디에스")와의 합병과 관련된 거래("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종결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흡수합병거래로서, 존속법인인 케이티디에스(자산총계 189,983백만원, 매출액 573,398백만원)가 클라우드웨어(자산총계 13,213백만원, 매출액 4,445백만원)의 주주들에게 합병교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본건 거래 이후, 존속법인인 케이티디에스는 자산총액 203,196백만원 및 매출액 577,843백만원 규모의 회사가 됩니다.
율촌은 본건 거래를 위한 여러 가지 서류 및 쟁점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하였고, 소수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종결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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