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금융공사 대리해 한국산업은행과의 합병 등 자문

2014.12.31.

기업법무 및 금융그룹은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대리하여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와의 합병 거래(이하 "본건 합병") 등을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합병은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한국정책금융공사 및 산은금융지주 주식회사를 소멸법인으로 하는 흡수합병으로서, 정부 소유 기관 간의 통합을 통하여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 합병에는 회사법•조세법•노동법 등 일반적인 금융기관 간의 합병에서 발생하는 법률 쟁점뿐만 아니라, 정부 소유 기관 간의 정책적인 통합 작업에서 요구되는 법령 개정, 관계 부처 간의 협의 도출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검토와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본건 합병에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외 정책금융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에 이관하는 거래도 수반되었기 때문에,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해외사업 프로젝트 금융계약 및 일부 인력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양도하는 거래가 본건 합병과 동시에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이 법령상 정해진 기한 내에 다양하고 복잡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치밀하고 신속한 법률 자문이 요구되었습니다.

율촌은 거래방식 검토, 계약 협상 및 체결 단계부터 각 거래 절차를 위해 요구되는 제반의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특히 정책금융채권의 해외 채권자 보호 문제와 관련하여 채권 발행 국가에 소재하는 현지 법무법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 충실한 법률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본건 합병과 자산양수도 거래의 성공적인 거래종결에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