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 도출

2014.11.10.

지적재산권 그룹은 일본 자동차 완성업체에 자동차 중간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상대방, 이하 B사)가 그 자동차 부품의 원재료가 되는 전기저항 용접식 파이프를 제조한 고객사(이하,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조물책임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완성업체는 협력업체(1차 vendor)들로부터 자동차에 탑재되는 주요 부품들을 공급 받고, 그 협력업체(1차 vendor)는 또 다시 그 부품들을 이루는 개별 부품들을 하부 협력업체(2차 vendor)로부터 공급 받으며, 같은 방식으로 3차, 4차 vendor가 순차적으로 아래 단계의 vendor로부터 부품을 공급 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B사(원고)는 일본 자동차 완성업체의 2차 vendor였고 A사(피고)는 위 공급 구조에서 맨 아래 단계인 4차 vendor에 해당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B사는, 최근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의 결함이 신고되어 일본 자동차 완성업체가 자신이 판매한 자동차를 대량으로 리콜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일본 자동차 완성업체의 검수 결과 자동차 결함의 원인이 B사가 납품한 부품으로 밝혀졌고 이에 B사는 1차 vendor에게 거액의 리콜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으며 그 부품의 결함은 바로 A사가 납품한 파이프의 용접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A사는 제조물책임법 내지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B사에게 위 리콜 비용 등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파이프의 용접결함 유무에 대한 상대방의 의도적인 조사 및 관련 서류 작성행위를 밝히고, 제조물책임법에서의 제품의 하자, 확대손해의 의미 나아가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판단방법, 위법성의 판단방법 등에 대하여, 국내 외의 관련 판례, 문헌 등을 분석하여 치밀한 논리를 전개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전기저항 용접 방식의 파이프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 및 상대방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제출한 주장의 부당성을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및 항소심은 율촌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기술적 주장 및 법리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가 제출한 주의의무위반 관련 주장, 위법성 관련 주장, 제조물책임법에서의 하자 관련 주장, 확대손해 관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B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vendor 구조에 따라 제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하부 vendor가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의 근거와 제조업체의 주의의무판단 기준(제품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안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는 점 외에 제조물책임법에서의 하자의 의미, 확대손해의 범위를 비교적 선명하게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