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재단 이사장 등 변호해 사무장병원 개설에 관한 의료법위반 등 혐의 불기소 처분 도출
2020.09.22.
율촌은 사무장 병원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를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인 A의료재단 이사장 B, 병원장 C 등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의료재단의 이사회가 비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특히 재단이사장 B의 가족들이 병원 운영에 상당수 관여하였다는 점 및 의료법인형 병원 개설, 운영의 적법성에 대해 강화된 기준을 요구한 최신 판례 등을 근거로 의료법 위반 등을 의심하며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의료재단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점, 재단이사장 B가 의료재단 또는 병원의 운영권을 거래한 사실이 없고, 군 단위 지역에 소재한 병원의 특성상 인력난이 심하여 가족들의 병원운영 참여가 불가피하였던 점, 재단이사장 B가 병원 시설 및 인력 확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병원의 규모가 크게 성장한 점 등을 강조하여 변론을 전개하였고, 검찰의 전부 무혐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A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해당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재단이사장, 병원장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벌시 병원 폐원 및 이로 인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을 조기에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