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호필름 특허권자 대리해 무역위원회로부터 침해 제품에 대한 반입 금지 명령 도출
2020.09.17.
율촌은 곡면 커버 보호필름의 특허권자인 화이트스톤을 대리하여, 특허 침해 제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해 판매한 국내기업 A와 이를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한 해외기업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무역위원회로부터 수입 판매 금지 등의 처분을 도출해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약 8개월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율촌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보호필름의 특징적인 구성에 대한 실험결과, 침해제품들이 특허의 본질적 효과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효과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 A와 B에게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 공표·반입배제를 명하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침해제품이 한국에 수입되어 유통된 후에는 금지청구에 소요되는 시간 및 유통경로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특허를 적시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통관단계에서 침해제품들의 반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여 특허권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