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수 대리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 판결
2020.07.23.
율촌은 상고심에서 새로이 음성군수를 대리하여, 폐기물처리업체가 음성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서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음성군수는 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될 경우 발생하는 악취물질로 인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부적합 통보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항소심은 음성군수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여부의 판단에는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실현될 경우 주변 환경에 총량적, 누적적으로 어떠한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점 및 행정절차법 제17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원심 판결에 폐기물관리법 및 행정절차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며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행정청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기준뿐만 아니라, 악취의 수인한도에 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판단이 내려진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