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대리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 전부 승소

2020.08.21.

율촌은 반도체 및 LED 제조업체 서울반도체(피고)를 대리하여, 10억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장하는 퇴사 직원(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상대방은 서울반도체에서 근무하던 중 획득한 신기술(NT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자(1심 유죄인정, 항소심 계속 중), 그에 대한 역공으로 자신이 발명한 NT기술로 인해 서울반도체가 큰 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위 직무발명이 사용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점, NT기술에서 영업비밀과 특허는 구분되어야 하며 회사에게 진정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은 청구항에 적힌 기술적 사상이 아니라 영업비밀로 보호되는 ‘물질의 배합비 및 공정 조건’이라는 점 등에 대해 변론하였고, 결국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은 최근 기획 소송의 일환으로 증가하고 있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회사 측을 효과적으로 방어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