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 주장 방어하며 소취하 도출
2020.05.02.
율촌은 건강보험심사평가 소프트웨어 개발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피고)를 대리하여,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경쟁업체(원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함으로써 4년여의 분쟁 끝에 상대방의 소취하를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A사가 자신의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임상병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 시스템 개발에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데이터베이스 이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분함으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상 독점적 권리가 있는 범위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는 취지의 전략을 취하였습니다. 본건은 권리 귀속 등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디지털포렌직센터의 감정 등 장기간의 분쟁으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율촌은 원고의 소취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발달로 인하여 더욱 조명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관하여 성공적인 분쟁해결 사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