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통제기술원 대리해 방사능방재법의 개정 관련 자문 및 용역 수행
2020.03.11.
율촌은 원자력통제기술원을 대리하여 원자력 관련 시설의 안전을 규율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의 벌칙조항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는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 건에서 율촌은 그 동안 축적한 원자력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을 위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관리활동에 대한 검토하고 현행 법률 및 관련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국내외 관련 법률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과태료 구간의 다양화,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건은 국내 최초로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와 관련한 처벌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향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본 용역은 율촌이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