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도출

2020.03.10.

율촌은 토양환경보전법위반사건 항소심에서 오염된 토지를 선의로 매수한 A를 변호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지 소유자로서 정화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율촌은 항소심에서 A를 변호하여, 개정 토양환경보전법의 정화조치명령 우선순위 규정상 토지 소유자를 정화책임자로 보아 정화조치명령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보다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토양정화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요건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이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곧바로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건은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화조치명령 우선순위 규정의 해석, 적용 기준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