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을 대리해 러시아 군사기술 연구소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고심 파기 환송 승소
2014.07.11.
율촌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대리해 러시아 군사기술 연구소 중 하나인 펜자설계연구소(PKBM)가 두산인프라코어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상대로 러시아 법원에 약 5백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상고심 파기 환송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9년전 러시아 군사기술 연구업체인 펜자설계연구소는 두산인프라코어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KT-1 항공기 조종 시뮬레이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약 5백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러시아 모스크바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9년여를 끌어왔던 1심에서 김앤장과 Baker&McKenzie 모스크바사무소는 피고였던 한국 측을 대리하였으나 5백억원 전부를 배상하라는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의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뒤늦게 관여하게 된 법무법인(유) 율촌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대리하여 러시아 지적재산권법원(상고심)의 파기 환송판결을 받았으며 (두산인프라코어는 김앤장이 대리), 판결 이유 또한 한국 측에 매우 유리하게 이끌어냈습니다.
9년 동안 본 건의 변론을 담당하였던 변호인단과는 달리, 법무법인(유) 율촌은 본 건이 지적재산권 이슈를 갖고 있는 국제분쟁이며, 그 사안이 러시아 현지 법원에서 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변호인단을 율촌의 국제분쟁해결IDR팀, 지적재산권IP 팀, 러시아팀으로 구성하였고, 각각 다른 분야의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특히 러시아팀 변호사가 직접 재판 변론에 참여하여 한국 기업의 입장을 현지 재판부에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율촌 내 여러 그룹 소속 변호사들이 모든 역량을 합쳐 각자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한 결과,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나라 대법원과 같이 법률심인 상고심을 담당하는 러시아 지적재산권 법원은 통상 한 번의 변론기일 직후 판결을 선고하는 관행을 깨고 무려 세 차례에 거쳐 관련 쟁점 전반에 관한 각 당사자의 변론을 듣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율촌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법률적인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파기환송이라는 극적인 결과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러시아 지적재산권 법원은 (i)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며 제출한 소프트웨어 파일의 원저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 (ii) 해당 소프트웨어 파일 중 일부를 이루는 파일의 원저작자라고 주장하는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원고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원, 피고 공동의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도 보인다는 점, (iii) 원고가 제출한 소프트에어 파일이 구동되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필요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감정을 실시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는 점, (iv) 원심법원의 손해액 산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제품의 원가 관련 자료가 제출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파기환송을 하였는데, 위 내용은 대부분 그 동안 율촌이 러시아 현지 법원에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을 러시아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각 그룹과 팀의 특장점을 신속하게 결합하여 최대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율촌 특유의 아메바식 접근법을 활용한 대응 방식이 우리나라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적대적일 수 있는 러시아 법원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강한 율촌의 분쟁 해결 전략이 외국에서도 충분히 통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