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대리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의 항소심 전부 승소
2019.09.05.
율촌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리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패소판결을 뒤집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새로 설치하는 수도시설을 누가, 어떠한 근거로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세종시와 사이에 체결된 협약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주된 위법사유로 주장하였고 1심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세종시 패소판결이 난 것이었으나, 율촌은 항소심에서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수도법의 관계, 협약이 위탁계약의 실질을 갖는다는 점 등에 관하여 치밀한 법리적 주장을 전개함으로써 1심 법원의 협약해석상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여 1심 판결과는 달리 세종시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그 부과금이 377억원이나 되는 큰 금액으로 세종시에서는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수도과 공무원은 율촌의 윤지은 변호사 등이 작성한 준비서면에 대해서는 그 서면을 당장 전국의 상하수도 유관 공무원들에게 수도법 강해자료로 사용해도 좋을 정도로 논리정연하고 수도법의 이념과 법리가 잘 정리되어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조만간 강의 요청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수도법의 기본이념과 법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기준을 확인한 것 일뿐 아니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취소소송이나 관련 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