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 그룹(GSK), 글락소 대리해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 승소
2019.07.19.
율촌은 글락소 그룹 리미티드 및 ㈜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을 대리하여 국내 D제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글락소는 20년간 천식 흡입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여 온 독특한 원반 모양의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는 굴지의 글로벌 제약 회사로, 최근 국내 D제약사가 세레타이드 디스커스와 유사한 형태의 흡입기를 수입·판매하고자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글락소는 율촌에게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율촌은 그 동안 수행해 온 다수의 상표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을 통해 습득한 지식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총 400명을 대상으로 주지성·혼동가능성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D제약사의 새로운 흡입기 수입·판매 행위가 상표 침해 행위이자 부정경쟁행위임을 효과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지적재산권 가처분 사건의 인용률이 상당히 낮고, 특히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혼동가능성의 인정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것입니다.